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팀골고루(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식품산업 지원 서비스 “모두의영양사”(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란 회사가 식품제조업, 프랜차이즈업, 단체급식업 등 식품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식재료 관리, 상품 분석, 영양정보 산출, 식품표시, 검사·신고 지원, 배포 지원 등 일체의 기능을 말합니다.
-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
- “사업장”이란 회원이 서비스 내에 등록한 식품의 제조·판매·제공 단위(공장, 매장, 급식소 등)를 말합니다.
- “식재료”란 회원이 상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 또는 재료로서, 서비스 내 표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거나 회원이 직접 등록한 정보를 말합니다.
- “상품”이란 회원이 실제로 제조, 판매 또는 제공하는 최종 식품을 말합니다.
- “분석”이란 하나 이상의 식재료와 조리·가공 조건을 바탕으로 상품의 영양성분, 알레르기, 원재료 등 식품 관련 정보를 산출하는 서비스 내 절차를 말합니다.
- “분석 근거자료”란 분석 결과가 어떤 식재료, 데이터 출처, 산출 방식에 기초하여 산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 “배포”란 분석된 정보를 식품표시, 영양성분표, 급식표, QR·NFC 등 디지털 정보 등 실제 사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플랜”이란 회사가 정한 유료 서비스 이용 등급을 말하며, 플랜별로 제공 기능 및 토큰 제공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토큰”이란 회원이 가입한 유료 플랜에 따라 제공받아 식재료 등록, 상품 분석 등 서비스 내 특정 기능을 이용할 때 소비되는 사용량 단위를 말합니다.
- “정기결제”란 회원이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미리 등록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월 또는 년 단위의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요금이 정기적으로 자동 청구되고 이용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결제 방식을 말합니다.
- “정기결제일”이란 최초 결제가 성공한 날짜의 ‘일(day)’을 고정값(anchor day)으로 하여 매월 또는 매년 자동결제가 이루어지는 기준일을 말합니다.
- “유료서비스”란 회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구독 플랜, 단건 상품, 검사·시험 위탁 등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매니저”란 회사 소속으로 회원의 데이터 관리, 분석 지원, 외부 검사기관과의 업무 중개 등 회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이에 연결되는 화면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최소 7일 전(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회사가 별도로 정한 정책(요금제 안내, 데이터 이용 정책,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따릅니다.
제2장 이용계약
제5조 (회원가입)
-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이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지며,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본 서비스는 식품제조업, 프랜차이즈업, 단체급식업 등 사업자를 주된 이용대상으로 하며, 회사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 사업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승낙 후에도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 사업자등록증 등 회사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공한 경우
- 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다.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 라. 기타 회사가 승낙이 곤란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 회사가 수집하는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 사업 관련 서류는 회원의 사업장 및 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업무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제6조 (회원정보의 변경 및 관리)
-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회원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사업장 정보, 담당자 연락처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정하거나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회원이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원 계정(아이디·비밀번호)의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7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처리합니다.
- 회원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가. 가입 시 허위 정보를 등록한 경우
- 나. 이용료 등 회원이 부담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다.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 라. 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마. 회사의 서비스 자산(데이터, 서비스 프로세스 등)을 침해하는 경우
-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정지 또는 상실시키기 전 회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동일한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사후 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의 내용
제8조 (서비스의 구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며, 회사는 서비스 제공 현황 및 정책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식재료 등록 및 관리
- 상품 영양 정보 분석 및 분석 근거자료 제공
- 자가품질검사, 시험성적서 발급 등 외부 시험·검사기관과의 업무 연계 지원
- 식품표시, 영양성분표, 급식표, QR·NFC 등 배포용 자료의 생성 및 제공
- 회원의 사업장·상품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검사, 신고, 표시 등 후속 업무 안내
- 회원의 요청에 따라 운영자가 위 각 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대행하는 서비스
- 기타 회사가 정하여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제9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설비의 점검·교체·고장, 통신 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유와 일정을 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공지합니다.
제10조 (요금제 및 기능 구성)
- 서비스는 기본, 무료 서비스, 유료 구독 등 회사가 정하는 플랜으로 구분되며, 플랜별 제공 기능, 토큰 제공량 및 이용요금은 서비스 내 요금 안내 화면에 따릅니다.
- 회사는 플랜의 구성, 명칭, 제공 기능 및 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제3조 제2항에 따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4장 데이터 및 분석 결과
제11조 (데이터의 출처 및 관리)
-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식재료 및 영양성분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 회사가 자체 구축한 데이터(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D-2023-000201), 회원이 직접 입력한 데이터(연계 대학 임상보건영양연구실 검토), 시료분석을 통해 산출된 데이터 등 서로 다른 출처의 데이터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직접 입력한 정보는 별도의 검토 및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다른 회원과 공통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로 전환되지 않으며, 해당 회원의 사업장 전용 데이터로 관리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회원이 사용하는 식재료와 완전히 동일한 데이터가 서비스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유사하거나 대표성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데이터가 실제 식재료를 대표하는 참고 데이터임을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회원은 자신이 등록한 식재료 및 상품이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되었는지를 서비스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분석 방법 및 정확도에 관한 안내)
- 회사는 영양정보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영양성분의 표시·시험 관련 기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지침·자료 등을 고려하여 영양정보를 분석·산출합니다.
- 회사는 데이터베이스 기반 분석과 시료분석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며, 회원 상품의 제조 특성상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에게 시료분석 이용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 제조·조리 방식(수분 변화, 농축, 추출, 발효, 튀김 등)에 따라 실제 상품의 영양성분과 데이터베이스 기반 분석 결과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 특정 식재료 또는 상품에 대한 시료분석 결과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재료·상품의 분석에 재사용될 수 있으며, 재사용의 범위 및 조건은 회사가 별도로 안내합니다.
제13조 (분석 근거자료)
- 회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9조(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내 분석 근거 자료를 위해 분석 결과와 함께 해당 결과의 산출에 사용된 식재료, 데이터 출처, 산출 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 근거자료를 제공합니다.
- 분석 근거자료는 원본 데이터 또는 분석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맞추어 다시 생성되며, 회원이 근거자료의 내용 자체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분석 결과의 책임 한계)
-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데이터 검증 절차를 거치나, 회원이 직접 입력한 데이터의 출처가 미흡하거나, 회원의 실제 조리과정·사업장·상품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오차 가능성으로 인해 분석 결과의 완전한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회원은 서비스를 통해 산출된 분석 결과를 실제 식품표시, 신고 등 법적 의무 이행에 활용하기 전 관계 법령 및 소관 행정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5장 유료서비스 이용 및 결제
제15조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플랜(무료 또는 유료) 또는 단건 상품, 검사·시험 위탁 서비스 등 유료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의 이 약관에 대한 동의 및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이 결제수단 정보를 등록하고 결제가 완료된 시점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제 완료 시점”이란 해당 결제 정보가 회사의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서비스 이용 권한이 부여된 시점을 말합니다.
- 회사는 결제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구매 화면 등을 통해 회원이 정확히 이해하고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 가. 유료서비스의 내용, 가격, 이용기간 및 이용방법
- 나. 결제 방법 및 정기결제 해지의 조건·방법
- 다. 환불 및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 라. 청약철회(환불)가 제한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 및 사유
- 회사는 제7조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유료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결제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야 하며, 회사는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반영합니다.
제16조 (결제방식 및 정기결제)
- 유료서비스의 이용요금은 서비스 내 요금 안내 화면에 게시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따르며,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회사가 정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결제수단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 정기결제는 최초 결제가 성공한 날짜의 ‘일(day)’을 고정값(정기결제일, anchor day)으로 하여, 매월 또는 매년 동일한 날짜에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자동 청구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정기결제일에 해당하는 날짜가 없는 달(예: 31일이 정기결제일인데 해당 월이 30일까지만 있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날에 결제되며, 다음 달부터는 원래의 정기결제일로 복귀합니다.
- 회사는 결제업체(PG사, 카드사 등) 및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회원 당 월 누적 결제액, 결제한도 등 거래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회원이 이를 초과하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메일 주소 등 발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제17조 (토큰 정책)
- 토큰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됩니다.
- 가. 구독 토큰: 회원이 가입한 플랜에 따라 매 결제주기의 정기결제일에 제공되는 토큰
- 나. 무료 토큰: 무료체험,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별도로 제공되는 토큰
- 구독 토큰은 해당 결제주기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여분이 있더라도 다음 결제주기로 이월되지 않으며, 결제주기가 종료되면 소멸합니다. 무료 토큰의 유효기간은 제공 시 별도로 고지합니다.
- 토큰은 식재료 등록의 확정, 상품의 생성·복사·수정 등 분석을 수반하는 기능을 실행하는 시점에 차감되며, 조회 또는 후보 확인 자체만으로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보유 토큰이 기능 실행에 필요한 수량보다 부족한 경우 해당 기능은 실행되지 않으며, 회원은 다음 토큰 초기화를 기다리거나 상위 플랜으로 변경하여 필요한 토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토큰은 회원 본인의 계정 및 사업장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매매·양도하거나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토큰의 추가 구매(충전) 등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정책에 따르며, 해당 정책 시행 시 회원에게 사전 공지합니다.
제18조 (무료체험 서비스)
- “무료체험”이란 회원이 유료 플랜을 결제하기에 앞서 별도의 비용 없이 회사가 정한 특정 플랜의 기능을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무료체험 신청 시 결제수단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무료체험 종료일, 유료 전환 예정일, 전환 후 요금 및 결제방법, 해지(전환 거부) 방법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명확히 고지하고 회원의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 무료체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회원이 해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사전 고지된 무료 체험 종료일에 플랜이 종료되며, 회원의 동의없이 유료 플랜으로 자동 전환되어 결제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 무료체험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지 시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해지 방법은 유료 플랜의 해지 방법과 동등하게 쉽고 명확하게 제공됩니다.
- 무료체험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의 보관 및 삭제 정책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안내합니다.
제19조 (요금제 변경)
- 회원은 언제든지 상위 플랜으로의 변경(업그레이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업그레이드는 신청 즉시 적용되고 신규 플랜과 기존 플랜의 결제금액 차액이 즉시 청구됩니다. 이 경우 정기결제일은 업그레이드 신청일로 재설정되고, 토큰은 신규 플랜 기준으로 즉시 초기화됩니다.
- 하위 플랜으로의 변경(다운그레이드)을 신청하는 경우, 월간 구독은 다음 정기결제일부터 새로운 요금 및 토큰 제공량이 적용되며, 연간 구독은 신규 플랜으로 즉시 재결제한 후 기존 구독분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라 환불합니다.
- 월간 구독에서 연간 구독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월간 구독은 중도 환불 없이 즉시 종료되고 연간 구독이 새로 결제됩니다.
- 하위 플랜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플랜을 전제로 제공되었던 혜택(할인 혜택, 부가 기능 등)은 소멸하며, 회원이 이를 부당하게 계속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해지)
-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절차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구독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월간 구독은 계약기간 중 중도 해지가 되지 아니하며, 해지를 신청한 경우 이미 결제한 구독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존 플랜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다음 결제주기부터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 연간 구독을 계약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해당 구독은 즉시 해지되며, 제21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 정기결제일 이후에는 해당 플랜의 기능 이용 및 토큰 재발급이 중단됩니다.
- 회원이 이용료 등 채무를 체납하는 경우 연체가 발생한 날 자동으로 구독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결제수단의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해지가 처리된 경우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21조 (청약철회 및 환불)
-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청약철회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가. 서비스가 제공시기까지 제공되지 않은 경우
- 나. 서비스의 하자로 인해 회원이 이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다. 1개월간 서비스 중지·장애 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 라.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 마. 기타 관계 법령상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전항 각 목의 사유가 없더라도, 회원이 유료서비스를 결제한 후 토큰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식재료 등록 확정, 상품 생성·복사·수정 등 토큰이 차감되는 기능을 한 번도 실행하지 않은 상태)라면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하여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구독을 계약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 가.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요금은 할인 판매가가 아닌 정가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 나. 환불 대상 금액에서 위약금 10%를 공제합니다.
- 다. 환불금액 = 연간 구독료 − 이용요금(정가 기준 일할 계산액) − 위약금{(연간 구독료−이용요금)×10%}
- 청약철회 및 환불은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회사는 회원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수단별 사업자에게 대금의 청구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고, 원칙적으로 회원이 결제한 것과 동일한 수단으로 환불합니다. 동일한 수단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 회원의 귀책사유(제25조 각 목의 금지행위 등)로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해지 및 환불 처리에 소요되는 합리적 범위의 비용을 공제한 후 환불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이용 중인 유료서비스는 즉시 해지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도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22조 (결제 실패 처리)
- 정기결제가 실패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며, 실패 시점부터 서비스 이용 및 토큰 재발급이 중단됩니다.
- 회사는 결제 실패일로부터 회사가 정한 일정(예: 실패일 + 2일, + 3일, + 5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재결제를 시도하며, 매 시도마다 회원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 최종 재시도까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구독을 해지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에게 최종 실패 사실을 안내합니다.
- 재결제가 성공하는 경우 그 성공이 확정된 시점부터 서비스 이용이 즉시 재개되며, 해당 재결제 성공일이 새로운 정기결제일로 재설정됩니다.
제23조 (과오금)
- 유료서비스 결제 과정에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고객센터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환불에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원이 부담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비용을 공제한 후 환불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정당하게 이용요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 과오금의 환불 절차는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 가. 회사 또는 회원이 과오금 발생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이메일, 서비스 내 안내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통보
- 나. 회사는 회원에게 환불에 필요한 정보(성명, 결제 증빙서류, 연락처, 환불 계좌 등)를 요청
- 다. 회원은 요청받은 정보를 회사에 제공
- 라. 회사는 회원의 정보 제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처리하며, 회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음 결제 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음
제24조 (외부 검사·시험 위탁 서비스)
- 회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시험성적서 발급 등을 위하여 외부 시험·검사기관과의 업무를 중개하거나, 관련 자료 안내, 진행 관리, 결과 관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서비스는 구독 플랜과 별도로 신청되며, 이용요금은 신청 항목 및 회사가 안내하는 기준에 따라 건별로 부과됩니다.
- 외부 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검사·시험 결과의 정확성은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책임범위에 따르며, 회사는 자료 안내·일정 관리 등 중개 역할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 위탁 과정에서 생성된 시험성적서 및 분석 결과는 회원의 동의에 따라 회원의 상품 및 식품 데이터 관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검사·시험 위탁 비용은 신청 후 실제 시험·검사기관에 접수가 완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으며, 접수 전 취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이 가능합니다.
제25조 (단건 상품)
회사는 구독 플랜과 별도로 단건 분석 상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제공 범위와 가격은 서비스 내 안내에 따릅니다. 단건 상품의 결제 및 청약철회·환불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하되, 분석이 이미 실행되어 결과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6장 회원과 회사의 권리 및 의무
제26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합니다.
-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및 사업 관련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제27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가. 신청 또는 정보 변경 시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 나. 타인 또는 타 사업자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다. 회사 및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라.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마.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바. 토큰 또는 계정을 타인에게 매매·양도하는 행위
- 사. 관계 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 회원은 서비스를 통해 산출된 정보를 식품표시, 신고 등에 활용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수집, 이용, 보관 및 파기하며,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29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 회사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콘텐츠, 표준 데이터베이스 및 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분석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 회원이 등록한 식재료·상품 관련 정보에 대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으나, 회원은 서비스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30조 (고객지원)
회사는 회원이 식재료 등록, 상품 분석, 검사, 신고, 표시, 배포 등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운영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며, 회원의 문의에 대하여 지체 없이 안내합니다.
제7장 기타
제31조 (면책)
-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실제 식품표시, 신고 등 법적 의무 이행에 활용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소관 행정기관의 기준에 따른 최종적인 법적 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회원이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2조 (분쟁해결 및 관할)
-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며,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